이 책은 몇년 아니 10년전에 경매에 관심을 가질때 산 책이다.
경매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나, 그냥 호재가 있는 곳에 얼런 가서 집을 구매하나 결국 호재가 터져서 집 값이 오르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다보니 경매에 관심이 시들해졌던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매라는것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다는것은 내 내공이 고작 그정도라는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것뿐..
유치권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책을 읽고 내용 중에서 도움되는 몇가지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한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1 유치권은 점유를 하여야 유치권의 효력이 있다.
2 유치권자는 주장하는 채권이 해당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변제기를 넘겨야만 한다.
4 점유는 선의에 의해야 하고 채무자의 점유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유치권자는 경매개시기입등기일자 이전부터 점유가 있어야 한다.
6 유치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7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9 유치권자는 부동산을 점유만해야지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위 9가지 조건이 모두 흠결 없이 성립이 되어야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유치권이 강력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쑥 들어올 수 있는것만큼이나 성립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읽은 책인데, 책은 역시 사두고 보는 이유가 있기도 하다.
다시 읽을 수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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