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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 최단 시간하기 (동선 최적화!)

andrewjune 2022. 9. 16. 19:13

 

오늘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하러 김포시청에 갔다 왔다. 김포시청, 김포 등기소 각각 한번 방문했다.

오고 가는 시간이 적지 않음은 둘째 치더라도 하고 나니, 시간을 대폭 절약 가능했음을 인지하게 되니 글을 안 적을 수 없다.

 

먼저 부기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한데 한 번도 인터넷으로 하지 않았다면 결국 방문을 해야 하니 인터넷 등기는 제외하겠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신 건강상 직접 가심이 더 좋다.

 

필요서류가 있고 비용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준비함이 좋은지 이야기해보자.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선을 추가로 정리하겠다.

 

1] 임대사업자 등록증 ( 주의!!! 3개월 내 발급된 것이 필요함 )

1.1 ] 렌트홈을 잘 사용한다면 신청을 미리 하고 , 내일 당장 필요하면 렌트홈 등록 후 구청에 전화해서 지금 인쇄하고 싶다고 하면 승인 해주기에 인쇄가 가능하다.

처리 방법이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출력 신청 > 담당자 승인 > 인쇄인데 승인을 1-2일에 한번 하는 것 같다.

 

1.2]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구청 (어느 구청에 가도 관계 없음) 주택가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고 싶다고 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구청명을 알려주면 된다. 여기서 주의사항 임대 물건은 김포에 있고 내가 임대사업자를 낸곳이 주로 살고 있는 구의 구청에 했다면 등록한 구청을 불러주어야 한다. 00 구청에 임대사업자 신청을 했어요.라고 이야길 해야 담당자가 등록한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 후 인쇄를 한다.

 

2] 임대 물건 등기부 등본 인쇄 (이것도 3개월 내 나의 신상정보가 있는 것~~ 주의)

2.1]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열람 인쇄를 할 수 있다. (임대물건 1개당 1천 원)

2.2] 구청이나 등기소에 가면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다 거기서 발급을 받으면 된다.

 

 

3] 임대 등록을 위한 등록세 (7200원)

3.1] 인터넷 wetax에서 면허세 등록을 선택 후 > 부동산 > 기타 > 사유는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라고 명시 후 나의 주소와 물건지 주소를 적고 인터넷 납부

3.2] 구청 세정과에 가서 부기등기를 하러 왔다고 하고 등록세를 납부하고 싶다고 하면 양식을 주거나 비치된 양식함에서 작성 후 제출하면 은행에 납부 가능한 지로 영수증을 줌

 

4] 부기등기 수수료 (3천 원)

은행 아무 곳이나 가서 부기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싶다고 하면 양식을 줌 해당 양식 작성 시에 어느 등기소 기준인지 적어야 하는데, 임대 물건이 있는 곳의 등기를 취급하는 곳 000등 기소 (김포 등기소)을 적어야 하기에 내 물건지를 취급하는 등기소가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5] 부기등기 등록 서류 작성

등기소 서류 양식함에 있기도 하고 규모가작은 등기소는 담당자가 직접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작성 시 적을 내용 중 특이한 것은, 등기 대상 물건 주소는 부동산 등기부에 적혀있는 물건지 주소를 적으면 된다. 양식에 적을 것은 거의 없다.

 

6] 가족한정 대리 가능하다.

6.1] 가족관계 증명서 1통 필요 인터넷 민원 24에서 떼어도 되고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어디에 가서도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무인발급 500원 카드도 된다)

6.2] 대리인 위임장 작성 양식은 등기소에 가면 있다. 내용은 부기등기 신청 양식과 유사하며 대리인, 위임인 적는란이 있다

 

 

위 준비해야 할 서류를 무작정 등기소를 찾아가서 작성하려면 구청 <==> 등기소 < == > 은행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해야 한다.

하필 내가 간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간다면 1시간을 꼼짝없이 기다리는 시간 낭비도 있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동선을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대폭 절약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미리 할 것 없이 다음과 같은 동선으로 해보자.

 

0. 구청 주택과로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 발급받고 싶다고 한다 (무료)

1. 구청 세정과로 가서, 부기 등기하러 왔다고 한다

부기등기 면허세 7200원 납부를 위한 서류 작성 제출 후 지로 영수증을 받는다.

2. 은행에 가서 납부하기 전에 , 부기 등기 등록 수수료 3천 원 서류(입출금 양식과 유사)를 작성한다.

3. 은행에서 1,2번을 완료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로 간다.

보통 은행은 구청 안 또는 바로 옆에 있다.

 

등기소에 방문해서

4. 부동산 등기부 열람 인쇄를 한다 무인 발급기가 있다.

5. 무인 민원 처리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대리 경우) 발급받는다 , 이 부분은 구청 무인 발급기에서 해도 된다

6. 부기 등기 신청 서류 작성을 한다.

7. 대리 경우 대리 등록 서류 작성을 한다(6번과 양식이 유사하며, 신청인과 대리인 적는 부분이 있다)

 

위 서류를 등기소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추가]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집에 프린트기가 있다면 미리 집에서 준비할것은 해도 된다. (임대등록증,부동산등기부, 위택스세금)

은행에서 등록 수수료 납부는 어느 은행도 가능하기에 시간날때 가까운 은행에서 한다.

이렇게 해두면 등기소만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