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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물 볼 때 제일 주의사항은.

andrewjune 2025. 2. 8. 16:54

 

빌라 매물 볼 때 제일 주의 사항은,   빌라가 아닌 것이 있다

빌라 매물에 올라 와 있지만 그것은 빌라가 아닌 상가에 포함되는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여러번 당한 것이기도 한데, 빌라 매물 시세가 살짝 저렴한 느낌이 들면서 대부분 준 신축급에 해당하는 최근 10년 이내에 지어진  주로 5년이내에 .. 건물이다.

 

오 이렇게 저렴한 물건이 다 있네 하면서 10분 20분 이것 저것 살펴보면 주택 종류란에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적혀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는 아주 양반이다.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전화하면 흘리듯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이 안된다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빌라를 지어 올릴때  세대수가 한정이 되다 보니, 근린 생활 시설로 몇개 더 건물 지으면서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로 꾸미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과 빌라의 차이는 세금이나 향후 매매에 차이가 많이 난다. 대체적으로 근린 생활 시설을 빌라 매물에 올린것은 100% 불법이다.  왜냐면 사람이 살 지 못하고 영업만 해야하는 장소를 사람이 살게 한다는 것은 화기 시설 즉 음식물을 조리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경우다.   구청에서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사무실로 쓰도록 한것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쓰기 때문에 사용자가 고발하면 집주인만 꼼짝 없이 당한다. 물론 계약서를 쓸 때 세입자에게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고지하고 특약에 넣으면서 이미 알고 들어 간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야기 할 것이다.

근린 생활 시설에서 어떤 수익 월세가 발생하면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와 다르게 적용이 된다. 정확히 법적으로 설명은 어렵지만 근린 생활 시설에서 받은 월세는 직장인의 모든 월급에 해당 월세가 합산 과세가 되어서 세금 부분에 불리 할 수 있다.

 

재개발 진행이 되면 근린 생활 시설은 상가 권리가 주어지고 아파트 입주권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상가가 핫한 시절은 이제 다 지났을려나??  어쨌던 이런 권리가 다르고 취득세 또한 다르다.  팔때 양도세도 다르게 적용되는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왜?? 도로가라면 상가로 내어도 상가 수익이 예상 되지만 사람이 사는 주택가 안 쪽에 2층에 상가라???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