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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 잘 지키기

andrewjune 2023. 11. 20. 16:27

집주인이 잔금 받는 당일자로 대출을 일으켜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잔금을 준 그날 세입자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하지만, 근저당은 당일자 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는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잔금을 주기 전날 전입신고를 먼저 함이 좋다.  그럴려면 다음과 같은 계약서에 특약 한줄을 넣고 잔금 주기 전날 미리 전입 신고를 하도록 한다.

 

> 전세계약서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계약서의 특약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 거주자가 없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 미리 전입신고를 해 우선변제권(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빠르게 확보하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