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

친 자매인듯 아닌듯 동거한 세입자 이야기

andrewjune 2022. 10. 1. 21:16

오래 전의 일이다....

부동산 계약서 쓰러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나 보고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를 내가 우연찮게 들은 이야기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나랑 계약하는 세입자가 앞전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었다고 했다. 나는 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여하 턴 내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과 계약을 하게 되었고 친 자매는 아닌데 자매처럼 지낸다고 했다. 나는 계약 당시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고 별일 없이 집을 2년가량 계약하고 자동 연장 타임에 세입자 측에서 부동산 없이 직접 계약을 하자고 했다.

 

금액은 조금 오른 상태에서 재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적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증액분 만큼 입금을 해주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계약서 수정을 하다가 애매한 생각이 얼핏 들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돈을 나눠 드려야 하나요 하고 물었다. 애매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 B, C 이렇게 3자 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C로부터 증액을 받았지만 향후 B에게 총액을 주더라도 C는 B를 통해서 증액분을 받는다라고 3자 합의 도장을 찍었다. 당시 손도장이었다. 

 

그리고 계약 종료 3개월전에 여차 저차 해서 집을 비워 달라고 했는데  B 하고 연락이 되었지만  C 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묘한 상황이었다. 사실 내 입장에서는 서류를 받긴 했어도 각각 주는 것이 맞아 보였기 때문이다.  C가 B에게 돈을 보내고 B가 나에게 증액분을 보냈다면 특별한 문제도 추가 서류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될 상황이었기에 말이다.

 

C는 대전 어디로 내려가서 연락이 안된다는 것이다. 나는 계약 종료시쯤에 나가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화로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내용증명을 보내었는데 2번다 반송되었다. 수취인 없음 이였다. 내용 증명을 보낼 때도 미리 전화를 해서 서류상으로 깔끔히 하고 싶어 그렇다고 했고 언제 도착하는지 시간까지 알려줬는데 그걸 안 받은 것이었다.

 

계속 먼가 묘한 상황이라 B에게 이멜로 내용증명을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개봉이 되었다!! 그렇다. 내용증명이 도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전화로 B에게 메일로도 보내드렸는데 사정상 나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 메일로 받았다는 말에 자기도 약간 당황을 했는지 주춤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예단할 수 없지만... 그 이후로 얼마 안 있어 C와 연락도 되어서 결국 돈을 B에게 최초 계약금만큼 C에게 증액분만큼 각각 보내어 정리를 했다.

 

만약  내가 B에게 돈을 다 주었고 C가 나중에 나타났다면 3자 합의서가 있어서 내가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3자 합의서를 받지 못했다면.. C가 B와 싸워서 같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C에게 일정 부분 추가로 줘야 할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돈과 관련된 것은 절차를 중시하자. 쉽게 생각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