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

집 나간 세입자 대신 보증금 받으러 온 엄마.

andrewjune 2022. 10. 1. 20:59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용을 적어보고자 한다.

A  집주인과  B 세입자가 정상적인 계약을 했는데 B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  B가 사라진 이유는 모른다.

월세가 체납이 되거나, 관리비가 체납되거나 등등 전세라면 관리비가 체납될 것이고.. 계약 종료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짐을 세입자 허락 없이 뺄 수도 없다.   집주인은 이 세입자를 정상적인 법적 절차대로 빼려면 귀찮지만 일종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세입자의 엄마가 나타나서 자기도 아이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고 기타 관리비 부대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다.

이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B의 엄마에게 돌려줘야 할까?

 

일단 B의 엄마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 할 것이고 - 가족관계 증명서..  두 번째는 B의 엄마가 정상적인 위임장을 가져왔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엄마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니 당연 가져왔을 리 만무하다.

 

일반적인 집주인 또는 연세 많은 분들은 그러냐고 보증금을 엄마에게 줄 확률이 높다.  

이 경우, B가 나타나서 자기 보증금 돌려 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B에게는 명확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집주인은 B의 엄마에게 사기를 당한 꼴이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이면 B가 보증금을 받아간 엄마를 무시하고 다시 찾아 올리도 만무하겠지만 말이다.

또 자식이 행방 불명인데, 자식의 임대 보증금을 받으러 온다는 것도 희한하지만 말이다.  집주인이 물어 물어 찾아가 보니 행불이라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를 보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경우는 집주인은 행방불명된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좀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면 전달도 안될 것이고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귀찮지만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게 될 것이다.

참고로 세입자의 짐도 함부로 집주인이 손대면 안된다.  법원의 결정 통보를 근거로 짐을 이삿짐 센터에 맡기고 나중에 세입자 찾으러 오면 인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의 경우는 다행히 세입자가 막판에 보증금과 마지막 월세 남겨둔 만큼의 비용으로 종료 처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