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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지하철에서 성추행범 된 설..

andrewjune 2024. 7. 2. 21:48

일단, 결론은 무혐의 내려졌기에 그것도 여성 검사로부터..  

내용은 이러하다

그는 퇴근길에 회식을 하고 몇일전에 구입한 핸드폰의 고화소 카메라에 흠뻑 빠져서 자리에 앉아서 자기 다리를 향해 사진을 찍었는데 하필 옆자리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가 일부 찍힌 것이다.

카메라의 포크스가 여성의 다리가 아니라 자기 다리를 찍었는데 끝 부분에 그게 찍혔다고 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건장한 젊은 남자가 다리를 찍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이야길 꺼내면서 소란이 펴지면서 옆자리 여자도 동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이 오고 그 남자는 가버리고 여자와 같이 경찰서에 갔는데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자기 다리를 찍었다고 이야길 했는데  어쨌던 찍은건 찍은것 아니냐고 이야길해서 머라 하기도 아니라하기도 하고  사진은 찍었다고 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말을 하고나니  먼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도 그 사진을 보더니 약간 갸우뚱 애매한 표정인데 여성이 워낙 강경하게 이야길하니 이게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담에는 여성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법률사무소 사무장인데 합의금으로 1억을 달라고 했단다. 동료도 이게 검찰까지 넘어가니 일이 너무 커진것 같아서 그냥 합의하고 끝내야하나 겁먹은 찰라에 1억을 이야기하니 그때부터 황당하다고 생각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커지면 직장에서 짤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합의 생각이 첨엔 있었는데 1억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검찰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길하는데 여성 검사가 보더니 이건 아닌데 ..하면서 역시나 애매한 표정을 지으면서 상대방에게 성희롱은 아닌것 같다는 뉘앙스를 흘리니  몇일뒤  그 여성 검사에게 민원 넣겠다고 검사를 압박을 했다는 이야길  검사가  동료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한다.

검사가 어처구니 없고 황당해서 오히려 경고를 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대방에서  3천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자기도 안하겠다고 거절을 했다고 한다.

판결 몇일전에는 더 낮은 금액을 제시했는데 결국 최종 판결은 혐의 없음이 되었다

판결도 아닌 머라고했는데..

다행이 마무리 되었지만  그 동료는 직장 생활 3개월동안 엄청 피곤해 했다.  속 앓이를 얼마나 했을까.. 싶다.

그 비슷한 사건이 실제도 뉴스에 몇번 나왔던것 같은데  그래서 인지 그 이후부터 남자들은 지하철을 타면 두손을 스스로를 껴앉은 방어자세나 짧은 치마 뒤를 따라 계단에 안 오른다든지 그런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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